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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장학금 총정리

by 4color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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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자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학생 지원자격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 지원 금액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예)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3. 신청방법

4.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전 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우러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지급한다.

 

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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