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에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2024년 신청)
📌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 총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토지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됨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3) 전화 신청 (ARS)
- 1544-9944(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안내에 따라 진행
- 신청 완료
📌 4) 세무서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지원 금액 (2024년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요.
✅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 지급
✅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1일~17일 신청 → 6월 지급
📌 반기 신청을 하면 1년치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9월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5. 기타 유용한 정보
✅ 신청 후 지급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ARS (1544-9944)로 문의 가능
✅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 정기 신청: 9월경 지급
- 반기 신청: 신청 후 3~4개월 이내 지급
✅ 소득 변동에 따른 지원 금액 차이
소득이 증가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정리 :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 신청 자격: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재산 2.4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 지급 금액: 최대 165~330만 원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9월 지급)
- 반기 신청: 3월/9월 접수, 6월/12월 지급
✔ 유의사항: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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