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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다.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요 특징
- 대출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 대출 금리: 연 2.3%~3.3%의 저금리 적용
-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 지원 대상 상세 요건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대상 주택, 대출 한도 상세
- 일반 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금리 상세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2.3%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2.9%
-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연 3.1%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연 3.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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