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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해요.
1. 연말정산이란?
📌 왜 해야 할까?
-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매달 일정한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납부)**해요.
- 하지만 각자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해요.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부족한 금액은 납부하는 거예요.
📌 누가 해야 할까?
-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
- 퇴직한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 (해당 연도 소득이 있다면)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진행
2. 연말정산 준비하기 (필수 체크리스트 ✅)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요.
여기서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는 항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연금저축, 개인연금 납입액
👉 확인 후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체크!
✅ 2)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
홈택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부양가족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공제 신청 시)
🔹 주거비 관련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
-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 의료비 & 교육비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한의원, 치과 등)
- 해외 교육비 지출 증명서
🔹 기타 공제 서류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
- 개인연금 납입 증명서
👉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미리 챙기기!
✅ 3) 소득공제 &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 등)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 (기부금, 의료비, 연금저축 등)
📌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7% 초과 금액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자녀의 학비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400만 원 한도 공제)
👉 공제 가능한 항목을 체크해서 환급액을 늘리기!
3. 연말정산 절차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 연말정산 일정
단계일정내용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중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
회사 서류 제출 | 1월 말까지 | 간소화 자료 + 추가 서류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정산 후 신고 | 2월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후 국세청 신고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3~5월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금 납부 |
4. 연말정산 환급금 & 추가 납부 예상하기
✅ 1) 환급금 계산 방법
📌 환급금 = 미리 낸 세금 -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많이 받으면 환급 가능
✔ 공제 항목이 적거나 소득이 많으면 추가 세금 납부
환급액 예상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활용
- 작년 연말정산 내역 참고해서 예상
✅ 2) 추가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아서 소득공제가 적은 경우
-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줄어든 경우 (예: 부양가족 제외)
- 급여가 올라가면서 세율 구간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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