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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정보

2025 생계지원금 총정리 해보자!

by 4color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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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 지원 혜택, 선정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모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
    • 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지원 혜택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예: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2%는 1,951,287원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차액인 951,287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3.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예: 4인 가구의 경우 1,951,287원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율 및 기본재산 공제액 등이 적용되며, 지역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신청 및 수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향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3. 생계급여액 산정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95만 1,287원에서 100만 원을 뺀 95만 1,287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해당 연령의 노인들은 근로소득에서 **20만 원과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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