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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청구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전문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시행하는 물리치료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기와 보험 세대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보장 한도 등이 다르며,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1. 실손보험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 및 본인부담금
- 1세대 실손보험 (2009년 8월 이전 가입):
- 보장 한도: 1일 30만 원, 연간 통원 30회
- 본인부담금: 5,000원
- 2세대 실손보험 (2009년 9월~2017년 3월 가입):
- 보장 한도: 1일 25만 원, 연간 통원 180회
- 본인부담금: 치료비의 10
20% 또는 12만 원 중 큰 금액
- 3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
- 보장 한도: 연간 50회, 최대 350만 원
- 본인부담금: 치료비의 30%
- 4세대 실손보험 (2021년 7월 이후 가입):
- 보장 한도: 연간 50회, 최대 350만 원
- 본인부담금: 치료비의 30%
참고: 1, 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가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3세대부터는 특약으로 분류되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이후 도수치료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
2025년 1월부터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 수준에서 **9095%**로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실손보험의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방법
도수치료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단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치료 후 발급되는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 항목과 비용이 상세히 기재된 내역서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를 10회 이상 받을 시 추가로 의사 소견서, 검사 기록지, 도수치료 기록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도수치료 청구 시 유의사항
- 보험사별 요구 서류: 보험사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한: 일반적으로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과잉 진료 주의: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 청구는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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