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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파주페이 카드를 보유한 경우,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는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파주페이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생년 끝자리 기준 4부제를 운영합니다:
- 1월 21일: 생년 끝자리 1·6
- 1월 22일: 생년 끝자리 2·7
- 1월 23일: 생년 끝자리 3·8
- 1월 24일: 생년 끝자리 4·9
- 1월 25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 안내:
- 사용처: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1899-7997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84~5
- 파주시 민원콜센터: 031-94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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