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지원 한다고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20)까지 최대 24개월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24개월 분 지원.
지원대상
● 10~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 한다.
※ 1.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적 기준
- 1.소득이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A.근로소득 + B.사업소득 + C.재산소득 + D.공적이전소득 - E.근로,사업 소득공제
- 2.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F.일반재산가액 + G.자동차가액 - H.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1.소득이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A.근로소득 + B.사업소득 + C.재산소득 + D.공적이전소득 - E.근로,사업 소득공제
- 2.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F.일반재산가액 + G.자동차가액 - H.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사항
A.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B.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C.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D. (공정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E.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F.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G. (자동차) 자동차가액
H.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가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른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장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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